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

국가공무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

사건번호 선고일 2020.12.31
재직중인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진흥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국가가 그 권리를 승계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
[회신]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, 재직중인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「발명진흥법」제15조제7항에 따라 국가가 그 권리를 승계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「소득세법」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및 제4항에 의해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은 국가가 승계하며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과 관리는 국가기관인 특허청이 관장함 - 국가공무원이 직무상 개발한 직무발명을 국가가 승계하여 국유특허권으로 등록하고 - 특허청장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국가승계하여 등록되는 권리마다 등록보상금 및 국유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 처분보상금을 직무발명을 한 국가공무원에 지급함 2. 질의내용 ○ 특허청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타부처에 재직중인 국가공무원 발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의 소득구분 3. 관련법령 ○ 소득세법 제12조 【비과세소득】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 3.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어. 「발명진흥법」 제2조제2호 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(이하 "직무발명보상금"이라 한다)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) 「발명진흥법」 제2조제2호 에 따른 종업원등(이하 이 조, 제20조 및 제21조에서 "종업원등"이라 한다)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2)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에 따른 산학협력단(이하 이 조에서 "산학협력단"이라 한다)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5.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라.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○ 소득세법 제20조 【근로소득】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 5.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(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) ○ 소득세법 제21조 【기타소득】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. 22의2.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○ 발명진흥법 제2조 【정의】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2. "직무발명"이란 종업원,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(이하 "종업원등"이라 한다)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(이하 "사용자등"이라 한다)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. ○ 발명진흥법 제10조 【직무발명】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, 실용신안등록, 디자인등록(이하 "특허등"이라 한다)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(이하 "특허권등"이라 한다)에 대하여 통상실시권(通常實施權)을 가진다. 다만, 사용자등이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.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. 다만, 「고등교육법」 제3조 에 따른 국ㆍ공립학교(이하 "국ㆍ공립학교"라 한다)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(이하 "전담조직"이라 한다)이 승계하며,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. ④ 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(특허권등의 포기를 포함한다)는 「국유재산법」 제8조 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하며,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발명진흥법 제15조 【직무발명에 대한 보상】 ⑦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. ○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·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【용어의 정의】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직무발명"이란 공무원(국가공무원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. 2. "발명기관의 장"이란 직무발명을 한 당시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. 3. "국유특허권"이란 이 영에 따라 국가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. 4. "처분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가.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. 국유특허권에 대한 「특허법」 제100조 에 따른 전용실시권(이하 "전용실시권"이라 한다)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(이하 "통상실시권"이라 한다)의 허락 다.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5. "처분수입금"이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. 6. "발명자"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. ○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·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【업무의 관장】 ① 특허청장은 직무발명 및 국유특허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. 1. 직무발명의 장려 2.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3. 국유특허권의 처분ㆍ관리(심판ㆍ소송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) 4. 국유특허권의 활용 촉진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